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
본문

항목

내용

① 목적

·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

② 서비스 대상

▷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▷ 연령기준: 만 0세 ~ 만6세

▷ 욕구기준 :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·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  

               영유아, 부모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(KDEP, K-ASQ 등)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

               유아교육기관장 · 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(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)

*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(행복e-음에서 확인)

*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)

*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

③ 서비스가격

/서비스 제공기간

▷ 서비스 가격 : 월 20만원

이용자 등급

1등급

(수급자, 차상위,

~중위소득 50% 이하)

2등급

(중위소득 50% 초과~

120% 이하)

정부지원금

180,000원

160,000원

본인부담금

20,000원

40,000원

▷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

④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

1) 서비스 내용

▷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, 언어, 인지, 정서,

   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

구분

서비스 내용

서비스 횟수

기본서비스

발달기초영역

-기본적 대근육·소근육 운동기술 촉진

주 2회

(회당 60분)

언어발달영역

-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

-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

-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

초기인지영역

-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

정서·사회성영역

-기본적인 정서 표현 촉진

-가족·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

기타서비스

-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

-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

-보고서: 월 1회

-부모상담:

월 1회 이상

2) 서비스 제공절차

① 1단계 : 서비스 신청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 · 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

           (변화 측정을 위한 검사 의무 실시)

② 2단계 : 조기중재 서비스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

③ 3단계 :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

④ 4단계 : 서비스 종결 시 종결 보고서 작성 · 상담 및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, 교과부 특수교육 등

           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화(사후 검사 의무 실시)

⑤집단규모

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5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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